만 19세 ~ 만 34세까지 직장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여금으로 지급되는 금융상품입니다.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리는 취급하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보통 3년 고정과 2년 변동 금리로 진행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 거주하는 직장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은 최대 70만 원까지로 매월 1천 원부터 가능하니 본인이 저축가능한 금액을 정해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됩니다.
무직일 때는 가입할 수 없으며, 소득이 기준에 정한 금액보다 많아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이 6천만원6천만 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이 되지만 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으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3. 2024년에 추가된 혜택
청년도약계좌 혜택 중 2024년에 새로 추가된 혜택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육아휴직급여도 추가
지난해에 없었던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포함되었습니다.
2) 전년도 가입자 비과세 인정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이 되었을 경우 모두 비과세로 인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2024년 1월 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 만기되었을 때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어 해지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이 가능해졌으며, 일시 납입하면
예금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아 자산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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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과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과정은 먼저 신청자의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맞으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입 이후 개인소득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맞는지 1년마다 심사를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인당 1개 계좌만 가능하며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은 가입기간과 지원금액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기간이 2년이고,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점과 정부지원금액이
최대 각각 144만원과 36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는 중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싶을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면 됩니다.
6.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에서 접수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과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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