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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알아보기

by 베로니카문 2024. 2. 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요약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정책이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에는

1959년생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

위에서도 말했듯이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연금자이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선정기준액이란, 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인데요.

2024년 선정기준액을 보면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정기준액을 정하기 위한 산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자료
보건복지부자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되겠지요.

먼저 소득평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자료
보건복지부자료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 - 110만 원)}+기타 소득이며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자료
보건복지부자료
보건복지부자료
보건복지부자료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만원 - 부채}X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 나누기 12]+P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약간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지역은 7,250만원입니다7,250만 원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인정액이 확인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법이 너무 복잡하지요?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기관에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니, 이 계산법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기초연금 수령액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받으실 경우에는

월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은데요. 기초연금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5. 처리 절자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6. 기초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1)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유족연금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 1949년 6월30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1996년 6월30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급법' 부칙 제4조에 다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여기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국민연금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